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민혁명당 사건 (문단 편집)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1974년) == [[1972년]] [[10월 17일]]에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유신 정국이 가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 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그리고 [[4월 25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했다.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502444_STD.jpg|width=100%]]|| ||<:>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 명단|| 발표 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황산덕]]을 통해 인민혁명당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 [[신직수]]는 [[김형욱]]의 부하 출신이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재임 초기시절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더불어 이전 인민혁명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후술할 8인의 [[사형수]]들의 형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226&q=%EC%9D%B8%ED%98%81%EB%8B%B9&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인민혁명당 판결(74도3323)]]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법조인)|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주심),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다. 이들 중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대법관은 훗날 김재규 판결때 정태원, 서윤홍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소신을 지킨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모조리 대법관직을 사퇴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저 판결 이후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당했으며 대법원장실로 갔을 때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커피를 질질 흘렸는데 눈이 풀린 채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한다. 또 민문기 대법관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514&q=77%EB%8B%A41137&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신을 지키고 소수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다. 저 정도로 소신을 지킨 사람들이 왜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이들 중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반대의견을 냈다.''' 이일규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진행한 것은 제대로 변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제2호는 2 「11」에서 그 조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군법회의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함은 군법회의법을 가리키면서 나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군법회의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 제415조, 제416조에서 변론의 방식이나 피고인의 출석에 관하여 제1심과 다른 규정을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복심 내지 속심 즉 사실심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 제425조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따라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확정에 영향이 없는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심에의 환송 또는 이송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경제상 자판을 하도록 인정된 제도로서 후자의 경우 즉 사실인정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형의 양정을 할 때는 사실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군법회의에서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함은 법 제71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바로서 항소심에 있어서도 법 제42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거친다함은 군법회의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한 소송자료에 터잡아서하는 심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직접심리주의(법 제349조)를 말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양형을 할때에는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경제때문에 직접심리주의가 변질될 수 없고 또 헌법 제24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항소심인 원심판결은 검찰관의 공소사실의 진술도 없이 또 제1심에서의 신문과 중복된다하여 피고인의 신문을 생략한다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시행하여 결심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거쳤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Q, 같은 R, 같은 임규명, 같은 C, 같은 D, 같은 T, 같은 U, 같은 AB, 같은 W에 관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실인정을 다시하고 양형을 달리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변론 즉 '''사실심리를 아니하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당원 1963.10.10. 선고 63도256 판결이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자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심리를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훗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1290739211&code=940100|200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내가 있던 3부로 배당됐다. 3부 구성원은 주심이 이병호 판사였고 주재황·김영세 판사, 그리고 나였다. 나 혼자 소수의견을 내서 전원합의체로 갔다. 통상 막내 판사가 먼저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의견을 말하자 일순 침묵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다수결을 통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 ‘아이고, 이렇게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싶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대법원이 군법회의가 내린 1심, 2심의 ‘잘못된 판결을 잘한 재판’으로 잘못 판단한 책임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유족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사법부의 책임이나 뒤늦은 사과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로 놔두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재심판결 역시 이번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제도가 바뀌고 나서 판결이 달라졌다고 사과한다면, 제도 바뀔 때마다 예전 판결을 가지고 일일이 사과해야 하는가.” 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민혁명당 연루자들은 가족 면회도 거부당하고 변호인과의 면회도 불법적으로 제한당한 채[* 재판 시작 직전까지 변호인과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자리했던 피해자들 중 8인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던 하재완은 혹독한 전기고문에 [[탈장|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George.E.Ogle, 1929~2020) 목사[* 1954년 한국에 와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을 한 미국 개신교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다.]와 제임스 시노트(James.P.Sinnott, 1929~2014) 신부[* 1960년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천주교 사제다.]는 강제 추방당했다.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 등에 인민혁명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인민혁명당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인민재판|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2014년 12월 23일에 선종, 조지 이글 목사는 2020년 11월 15일에 소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